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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29 18:36 수정 : 2007.03.29 19:06

사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확실히 내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행정자치부가 마련했다. 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내야만 공사대금을 주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도 사회보험료는 공사비에 포함돼 있으나,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하는 바람에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풀려는 것이다.

2004년부터 고용기간이 한 달 미만인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건설 일용노동자들도 누구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가 많다. 지난해 상반기 중 건설업체가 근로내역을 신고한 건설 일용노동자 수는 월평균 44만명이다. 1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건설 일용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정보에 의존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말할 것도 없다.

건설 일용노동자는 근무지 이동이 잦고 일하는 기간도 불안정해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건설업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료뿐 아니라 임금까지 증발하는 일이 잦다. 이번에 행자부가 마련한 장치는 비록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한하는 것이긴 하나, 노동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비정규직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게 만드는 것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오기는 했다. 노동자들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리더기에 카드를 대기만 하면 출근정보가 저장돼 고용보험 신고까지 이뤄지는 건설고용보험 카드제를 시범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하지만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말미암아 생기는 사회보험료 미납 문제는 아직 다 풀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사회보험료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좋은 대책이다.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낸 법 개정안도 여럿 있으니 함께 검토할 일이지만, 이 조항을 마련한 뜻이 개정법에 꼭 담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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