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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05 18:30 수정 : 2007.04.05 19:04

사설

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때 이용자들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를 써준다. 금융회사들은 이 동의서를 근거로 은행연합회나 여러 신용정보 업자들한테 고객 정보를 보내고, 그 신용정보를 조회한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자신들만 편하려고 고객들의 신용정보 조회를 남발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하나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면서 관련 부서 담당자마다 따로따로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선 문제다.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정보 유출의 위험이 그만큼 크다. 개인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에서 통째로 사고팔리기까지 하는 현실에서 이용자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기록이 늘어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조회 기록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신용불량 정보와 함께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다. 잦은 조회를 받은 사람은 신용거래가 기각됐거나 이미 많은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회사들은 과거 신용조회 기록을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쓸 뿐아니라, 조회 기록이 많은 경우 대출거절 등 불이익을 준다. 그런 금융회사들이 이용자의 처지는 무시한 채 편한 대로 마구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금융회사들이 조회 기록을 신용도 판단에 사용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신용정보 조회를 막는 게 순리일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가 정보제공 및 활용에 한번 동의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거래 금융회사로 하여금 신용정보 집적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손님이 동의했다면 이를 취소할 길도 막혀 있다. 해법은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조회를 할 때마다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조처가 취해지면 금융회사들은 조금 불편해질 것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조회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이런 조처가 필요한 건 아니다. 내 신용정보 기록이 누군가에게 조회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조회를 막는 것은 이용자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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