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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06 18:48 수정 : 2007.04.06 18:48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안에 대한 신뢰성이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 위해성 평가기준 및 쇠고기 검역기준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한쪽에서는 이면합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섬유시장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수입 농산물의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이미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도 국회에서 유전자 조작 생물체에 대해 “별도 합의됐고, 유관 부서에서 별도 합의문 형태로 작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전자 조작 생물체를 협상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합의가 아니라 우리의 위해성 평가기준을 미국 쪽에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미국 쪽과 작성한 양쪽의 양해 사항은 분명한 합의문 형태로 돼 있다.

그뿐 아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의제가 아닌 쇠고기 검역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약속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뼛조각을 수입할 수 없다는 쪽이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별다른 토론과 여론 수렴도 없이 풀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다. 미국 쪽은 쇠고기 수입 재개 없이 협정 비준 못한다는 뜻을 한국 쪽에 통보했고, 우리 쪽이 충분히 이해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6월 말까지 수입재개를 이면합의를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도 하다.

역외가공무역지역 문제를 둘러싸고도 한국과 미국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개성공단 제품이 이 규정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자면 미국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희망섞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협정 문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합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별도 합의도 국가간 합의다. 그런 식으로 합의 내용을 감추려 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어차피 외교적인 협상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 사항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마당에 협정문이냐 별도 합의문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특히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합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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