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4.10 17:53 수정 : 2007.04.10 19:05

사설

안희정씨의 대북 비밀접촉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속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주민접촉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토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번 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번 비밀접촉 지시가 직무행위에 속한다는 노 대통령의 견해는 일리 있다. 민감한 남북관계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만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구나 이번처럼 북쪽이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자고 먼저 요구할 때는 그 통로가 효용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일단 만나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나봤더니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즉시 중단한 것까지는 크게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비밀이 요구되기에 미리 신고를 하기가 곤란했다면 나중에라도 당연히 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했다. 대통령의 직무행위라 하더라도 실정법 바깥에서 이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남북 접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고 만든 법을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시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위반 내용이 크든 적든 법에 따른 벌칙을 달게 받고 국민에게 겸손하게 사과할 일이다. 대통령이 먼저 면죄부를 줄 일이 아니다.

유관기관과 협조 없이 비전문가인 대통령 측근을 내세운 것도 문제였다. 허술하고 서투른 일처리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뭐가 문제냐고 국무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상황 파악이 덜 됐거나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겠다. 측근인 안씨를 위해 대통령의 팔이 지나치게 안으로 굽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홍보를 비판한 언론보도를 “일반적인 습관”이라고 일축한 것 역시 독선적인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번 협정의 득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밋빛 일색의 홍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산하단체들 쪽에 지지성명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태가 어떻게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란 말인가. 국민은 정부가 홍보나 계몽할 대상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 대상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