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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12 21:50 수정 : 2007.04.12 21:50

사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3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수정안을 마련해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갔다. 법 개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도록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수정 조항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애초 입법취지를 퇴색시킨 게 대부분이다. 반면 의료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의료 시장화 관련 조항들은 고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뒀다. 갈등 소지를 더욱 키운 것이다.

애초 개정안은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임상진료지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에 반드시 정해둬야 할 내용을 보완하고 법체계를 정비한다는 게 취지였다. 그런데 복지부의 수정안은 ‘목적’ 조항은 현행대로 되돌리고, ‘의료행위의 개념’, ‘임상진료지침 신설’ 조항은 없앴다. 의료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이다. 의료인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가 의료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고친 것도 의료인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은 듯하다.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의료 서비스의 질도 좋아진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돈벌이를 주요 목적으로 삼게 만드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수정안은 병원 안에 의원을 둘 수 있게 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 종속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아주 가볍게 한 것도 문제다. 병원 경영지원회사, 호텔업 등으로까지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마구 넓히는 것도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를 허용하기로 한 개정 조항은 수정안에서는 사라졌다.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환자가 좀더 싼값에 진료받을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의료기관과 민간 보험회사가 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여, 민간보험은 키우고 공보험은 위축시킬 길을 연 것은 최악이다. 이래서는 소득은 적고 건강은 나빠 민간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계층은 점차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말 것이다. 34년 만의 의료법 전면개정이 개악의 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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