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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2 20:43 수정 : 2005.03.22 20:43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시행 초기 일었던 법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잦아들고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린 점은 큰 성과로 꼽아야 할 것이다. 폭력과 감금 등으로 인권침해 행위가 만연했던 매춘거리 또한 단속이 시작된 뒤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여전히 위험수위를 넘어 넘실거리고 있다. 엄격한 법집행과 매춘거리를 벗어난 여성 지원 등의 보완 조처가 요구된다.

과거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다. 특별법은 이러한 잘못된 통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효과를 가져왔다. 성매매 강요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성매매 문제를 인권 영역으로 들여오고, 범죄자로 취급됐던 매춘 여성들을 피해자 관점에서 보게 만든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성 매수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해 수요 차단의 근거를 마련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인권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기실 매춘 행위는 크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러 형태의 신종 성매매 업소가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또한 활개를 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근절될 수 없는 일이므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따라야 할 것이다. 법 집행을 엄격히하고,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다양한 매춘 방식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여전히 악덕 포주들의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보호처분 역시 여성들에게만 적용되고 남성들은 벌금 200만~300만원의 처분으로 끝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매춘업을 벗어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 초기 유입자인 10대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더 많이 신경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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