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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16 18:32 수정 : 2007.04.16 18:57

사설

해마다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건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그제 발표한 국제 결혼·이혼 건수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제 결혼은 전체 33만7528건의 결혼 가운데 11.6%인 3만907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32만893건 가운데 4만3815건이 국제 결혼이었던 2005년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파경을 맞은 국제 결혼은 2003년 2784건, 2004년 3315건, 2005년 4208건, 2006년 6187건 등 해마다 30~40%씩 늘어나고 있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 1.6%에서 2006년에는 4.9%로 늘어났다.

그렇다고 하여 국제 결혼 가정의 이혼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결혼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이혼비)이 37.3%나 되지만 국제 결혼 건수에 대비한 국제 이혼 건수의 비율은 15.8%에 지나지 않은 점을 보면 오히려 국제 결혼 가정의 이혼비는 낮은 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과 이혼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동남아 등지의 여성들은 쉽사리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다. 특히 결혼 2년 이내에 이혼을 할 경우,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하기에 간이귀화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 2년이 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혼 상태를 이어가려고 한다. 그럼에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가정의 이혼신청 건수가 2003년 62건에서 지난해 589건으로 무려 9.5배나 는 데서 보듯 국제이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국제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앞뒤가 바뀐 것처럼 보인다. 국제 결혼은 일반 결혼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특히나 중개업체를 통한 맞선 한번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채로 한 결혼의 어려움이 어떠할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이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활동은 겨우 시작된 정도다. 그러므로 지자체들은 섣부르게 결혼중개에 나설 일이 아니라 이왕의 국제 결혼 가정이 잘 정착하도록 돕는 일에 먼저 힘쓰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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