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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17 18:41 수정 : 2007.04.17 18:58

사설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만 통과시키는 사태가 빚어진 지 이제 보름 남짓 지났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과 대통령의 수용 유보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결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의 노후가 걸린 연금 개혁은 지체해선 안 될 일이다. 특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반쪽 연금’은 시간이 지나면 ‘빈곤한 노인층’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혁은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하루 잠재부채 800억원 운운하며 연금문제가 재정고갈 문제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언젠가는 기금이 아닌 그 시대의 소득계층이 연금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찾자고 극단적인 기금고갈론을 들먹이는 것은 입에 달다고 독약을 마시는 일과 같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연금 개혁 논의는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가입자 단체의 공조안은 단일 연금법안으로 3월 국회 때의 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견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대로 둔 채, 급여수준을 45%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는 절충안을 거론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고 재정고갈 시점도 2056년으로 빨라진다. 기초노령연금법의 5% 급여를 고정시킨 채 국민연금에서만 절충적인 해법을 찾으면 어떤 경우에도 노후 소득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법 내용을 국민연금법 안에 포함시켜 단일법으로 만들고, 기초연금 수준과 소득비례연금 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도 걱정이다. 정부는 총리를 내세워 연금정국을 돌파하겠다면서도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기초연금에 드는 재원을 연금기금 일부를 활용해 조달하자는 가입자 단체의 조심스런 견해도 진지하게 검토하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이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접근하면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과 가입자 단체는 활발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될수록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연금기금 운용체계를 바로잡는 것도 이번 개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문화는 공감대가 확보된 것이라 쟁점사항이 아니다. 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초조건을 갖추자는 것인데,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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