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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23 18:22 수정 : 2007.04.23 19:03

사설

광우병 파동으로 3년5개월 동안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어제부터 수입이 재개됐다. 지난해 뼛조각 검출로 세 차례에 걸쳐 전량 반송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잠시 중단됐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같은 날 서울에서 다시 시작됐다. 캐나다 역시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한 바 있어 수입 재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쇠고기는 통상 현안이기 이전에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다. 무엇보다 광우병 발생 위험에 대한 철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에 일반 뼈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 뼈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로 판정받으면 아예 뼛조각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살코기 수입도 마뜩지 않은데,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과 상관없이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아직도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도 이로 말미암은 교차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욱이 광우병 검사를 축산업체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사육되는 소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생산이력제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뼈 있는 쇠고기 수입도 허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뼈 있는 쇠고기까지도 수입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떤 명분에서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내줄 수는 없다.

뼈 있는 쇠고기는 물론이고 살코기 수입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우선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제라도 강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결과 대형 고깃집의 14%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300㎡ 미만 고깃집은 원산지 표시 의무도 없다. 동네에 있는 웬만한 식당에선 쇠고기 원산지를 아예 확인할 길이 없다. 이래서는 먹거리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백 번 양보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국민의 선택권은 보장해 주는 게 정부의 도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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