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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3 19:18 수정 : 2005.03.23 19:18

청와대 인사가 또 논란을 빚고 있다. 엊그제 임명된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옛 내무부 과장 시절 1000여만원을 받은 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 쪽은 직무 관련 금품 수수가 아니라 당시 관행적으로 시장·군수 등한테 과 운영비로 얻어쓴 것이며, 국무조정실장이 되는 데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올 들어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재산 문제 등으로 줄줄이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느슨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조 실장의 경우 1990년대 초에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이후 공직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도덕성이 민감한 관심사가 된 마당에 청와대가 잡음이 날 만한 인사를 한 것은 유감스럽다. 징계 문제는 인사 과정에서 거론됐으나 심각한 논란은 없었다고 한다. 일반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

청와대 쪽은 인권위원장의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오래 전의 일이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 전 이기준 전 부총리에 대해서도 서울대 총장을 물러나야 했던 흠결이 있음에도 능력을 봐달라며 감싸기에 급급했다. 부동산 위장 전입이 오래 됐다고 넘어갈 가벼운 불법행위가 아니요,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총장보다 쉬운 자리도 아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크게 높아졌다. 개혁을 내세운 참여정부에 국민이 요구하는 기준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 현정권에서 100만원을 받은 고위공직자가 옷을 벗은 사례도 있지 않은가. 이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자연스럽고 필요한 눈높이의 변화이지, 여론재판이 아니다.

청와대 인사 관계자들은 온정주의 또는 도덕적 우월주의에 기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사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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