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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 전향적으로 생각하길 |
우리 농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서울시의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최근 행정자치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전북과 경남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도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학교 급식이 전면화한 지금 상황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음식 재료로 급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운동본부를 꾸려 조례제정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서명자만 100만명이 넘었다. 시민운동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무역 일반협정(가트)의 외국산과 국내산 농산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동등 대우조항’을 들이대며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급식조례가 명백하게 이 조항을 위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급식조례의 핵심이 정부와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공공 자금으로 국내산 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정부 조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조달일 경우 ‘동등 대우조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실제로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대법원 판결은 국내법으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급식조례에 대해 교역 상대국이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결국 세계무역기구 틀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걸고 넘어질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주로 공산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산물 분야에서 발언권도 약하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농산물 분야에서 통상 현안이 돌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할만 하다. 그렇다고 미리 알아서 길 필요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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