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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6 18:02 수정 : 2007.05.06 20:05

사설

국회에서 교수노조를 합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학 쪽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는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사립학교법 못지않은 논란거리로 부각될 조짐이다.

원칙을 따지면 교수노조 합법화를 막을 명분이 더는 없다. 전국교직원노조 합법화 이후, 교사가 노동자냐 아니냐는 논쟁은 무의미해졌다. 초·중·고 교사는 되고 교수는 안 된다는 건 우스운 논리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교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교수노조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는 않다. 사립대 총장들은 교수노조를 허용하면 학문 연구보다는 임금이나 처우 같은 문제들이 크게 부각될 거라고 주장했다. 교사들보다 여건이 훨씬 좋은 교수들이 굳이 노조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대학 현실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별로 없다. 날로 많은 교수들이 겉만 번지르한 비정규직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심각한 현상은, 계약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급여도 일반 교수보다 적은 ‘비정년 트랙 교원’의 빠른 확산이다. 2000년대 초부터 도입된 비정년 트랙이 전체 신규 임용자의 20%를 넘은 지 오래다. 이래선 학문 연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비정년 트랙 교원은 교수회의 참석 등 대학내 논의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수회의조차 정식 기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은 교수들이 민주적 운영을 위해 개입하거나 학문의 자율성을 지킬 여지가 갈수록 좁아진다는 걸 뜻한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합법적인 권리를 지닌 교수노조다.

교수들도 부정적인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수노조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아마도 교수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건 전적으로 교수들의 몫이다. 교수노조가 개혁과 변화를 주도해 대학의 질을 높이는 주체가 되지 못하면 결국 외면당하고 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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