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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4 19:18 수정 : 2005.03.24 19:18

정부 산하 위원회가 오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공적 노인요양 제도’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다른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과 수발,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 하겠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가족과 사회에 큰 고통을 안겨왔다. 경제적 부담과 간병 수발 책임 등의 다툼으로 가족이 파탄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지금도 유료 요양시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이용료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시설이 열악해 이용하기 민망한 경우가 많다.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마당에 나라가 마땅히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며 서둘러야 할 일이다.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 제도가 매끄럽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제도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다. 정부 안을 보면, 정부 지원 40%, 요양보험료 40%, 수혜자 부담 20%로 나눠 분담하게 된다. 여기서 저항이 예상되는 것이 요양보험료 부담이다.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될 이 보험료는 시행 초기에는 소액일지 모르지만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해마다 큰폭으로 늘어날 터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액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과거 의약분업 전면 실시와 전국민 국민연금 확대 때 타성적인 관료식 대응으로 겪은 많은 고통과 혼란, 고비용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새로 도입하는 제도의 성패는 화려한 청사진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합의 아래 얼마나 빈틈 없이 실행하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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