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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0 18:17 수정 : 2007.05.20 19:24

사설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포털이 여론을 좌우할 위치에 이른 걸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특히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용자의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포털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포털에 기사의 사실 유무 확인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결정이다.

인터넷 포털이 뉴스 유통의 주요 경로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언론이 잘 취급하지 않는 갖가지 소문이나 뒷이야기도 포털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진다. 포털에 뜬 소식이 번져나가는 속도 또한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오고가는 이야기가 기존 매체에 소개됨으로써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한다. 판결을 통해 뒤늦게 배상받는다고 해서 개인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인터넷 포털들도 최근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기사 모음을 잘 보이게 배치하거나 이용자위원회 따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걸러내는 데도 전날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것도 사실이며, 그래서 법률을 통한 규제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책임론’이 오히려 포털의 자체 검열을 부추긴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포털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면서, 민감한 정보를 스스로 차단하는 자체 검열이 날로 심해지는 게 요즘 현실이다. 특히 기업 비판 따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한다. 어떤 기업이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이야기를 문제삼으면 순식간에 포털에서 관련 글들이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포털의 검열은 포털 탓만이 아니다.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포털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의 자체 검열을 사실상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포털의 글 삭제나 차단 권한의 남용을 막을 세부적인 규제 장치도 시급하다. 이런 장치를 만들지 않고 포털의 책임만 강조하다보면, 포털이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라는 인터넷의 장점을 가로막는 ‘괴물’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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