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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3 18:03 수정 : 2007.05.23 20:56

사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강연이니 정책간담회니 하면서 매일같이 전국 각지를 다니는가 하면, 이따금 의원 등 지지자 수십 명을 데리고 미국, 유럽 등 외국으로 ‘얼굴 알리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또 주자마다 수십 명의 상근 직원으로 대선캠프를 오래 전부터 꾸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정치활동에 매우 많은 돈이 든다는 점이다. 어떤 주자도 정확한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 직원 활동비, 각종 행사 비용 등을 합쳐 많으면 한 달에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 돈의 출처가 과연 어딘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거비용 제한액(올해 경우 465억9300만원)의 5%인 23억2965만원까지 경선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예비후보는 아직은 얼마 전에 당 경선 후보로 등록을 마친 민주노동당 세 사람뿐이다. 나머지 주자들은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서 선거법상 공식적인 모금을 할 수 없다.

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대선캠프는 연구소나 포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로 운영하거나 일부 사재를 보태고 있다고 한다. 상근 직원들은 모두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풍토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설명은 오히려 의혹과 정치불신만 키운다.

물론 법적으로는 정당 경선 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의 활동 비용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사실상 예비 선거운동을 대규모로 벌이고 있는 만큼 거기에 드는 자금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법을 핑계삼을 일이 아니다. 대선주자 스스로 회원들이 내는 돈과 후보 본인이 내는 돈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공식 후원금으로 이뤄질 본격적인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대로 예비후보 등록 이후 경선 기간에 ‘일일 경선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에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떳떳하다면 감시와 검증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와 별도로 대선 예비주자에 대해서도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 정치자금을 더욱 합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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