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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4 17:08 수정 : 2007.05.24 19:11

사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을 놓고 노사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7월 비정규직 관련 법률 시행에 대비해 차별금지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데, 노동계와 사용자 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법의 핵심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비정규직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기대할 만한 것이 차별금지 규정이다.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비정규직 보호’는 정말 시늉에 그칠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실태는 익히 알려졌지만,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4%에 그쳤다. 다른 복지 혜택의 격차는 더 크다.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정규직은 70% 정도인데, 비정규직은 30%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들어 비정규직 비중이 다시 늘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좋은 징후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차별금지 기준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차별금지 적용 대상을 근로조건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복리후생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다. 생산격려금 차별을 금지할지도 논란거리다.

비정규직 법률에 밝지 않은 이들은,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법률 규정이 모호해서 차별금지 조항을 피해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비정규직의 업무를 정규직과 약간만 다르게 바꿔도 차별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기준을 잘 만들어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제 혜택을 볼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차별금지 기준조차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준을 제대로 만들면, 추후에 관련 규정의 허점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갈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기준이 미진하면, 실효를 높일 보완작업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보호 조처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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