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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5 17:59 수정 : 2007.05.25 19:56

사설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논란을 일으키는 와중에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방송법 재개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참에 언론 관계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태세다. 거의 모든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틈을 타서, 그동안의 언론 개혁 성과마저 뒤집겠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는 공익적 책임이 전제될 때만 성립한다. 책임을 모르는 언론이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그리고 방종에 빠진 언론은 고삐 풀린 권력일 뿐이다. 이런 언론은 권력 견제와 비판, 사회적 공론을 책임질 수 없다. 우리 사회는 과거 수십년 동안 이런 언론의 폐해를 몸소 체험했다. 대다수 언론이 독재 정권과 결탁해 진실을 알릴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유린해왔다.

현재의 언론 관계법에는 이런 문제 의식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지 못한다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언론의 책임과 함께 여론의 다양성도 중요하다. 신문법이 다양한 언론 육성을 위해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일부 보수 언론이 돈의 힘을 앞세워 여론을 농단하는 걸 막을 최소한의 장치다. 위헌 판정이 나긴 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겐 지원금을 주지 않는 조항 따위의 취지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신문유통원이나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따위도 문제삼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 사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장치들까지 문제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것이 언론 사주의 자유가 아니라면 말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진정으로 언론을 걱정한다면, 구미에 맞는 언론을 밀어줌으로써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유혹부터 떨쳐버려야 한다. 언론 관계법 개정은 위헌 판정을 받은 조항을 손보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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