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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3 18:13 수정 : 2007.06.03 19:27

사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로 판정하자마자 경제부총리와 주미 대사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시점을 9월이라고 사실상 공언하는가 하면,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1~5단계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하는 등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뒤 농산물 위생 분야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양보를 해왔다.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일찌감치 양보했다. 미국 정부가 승인한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무조건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반론 한마디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미국 전역이 아닌 해당 주의 닭고기 수입만 금지시키라는 ‘지역화’ 요구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광우병 통제 국가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을 사료 재료로 쓰고 있으며, 광우병을 추적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뿐인가. 광우병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육우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간 수출업체가 안전한 쇠고기 수출을 위해 조사를 한다는 데 정부가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쇠고기 등 농산물의 수입위생 조건은 자유무역협정의 다른 조항들과 다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 다른 것을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주권과도 같은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 둘씩 양보하는 것은 제 살 깎아먹기와 다를 바 없다. 농산물 위생조건을 적당히 양보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자는 얄팍한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미국은 섬유 부문의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주권 침해라고 할 정도로 가혹한 조건을 우리 기업들에 요구했다. 사실상 사찰권까지 확보했다. 우리는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조건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불가피하게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면 작업장의 위생조건 등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 쇠고기를 사먹으면서 미국 눈치까지 봐서야 대등한 국가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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