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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7 18:43 수정 : 2007.06.07 19:51

사설

무분별한 파견 노동자 사용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산 현대자동차와 사내 협력업체의 도급 관계를 노동자 파견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의 영향은 단지 현대차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적지 않은 업체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 직원과 한자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계는 이런 형태의 노동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용인돼 왔다.

파견직은 계약직과 함께 가장 흔한 비정규직 형태다. 이 형태의 노동은 노동자의 고용을 아주 불안하게 만든다. 노동조건 또한 정규직에 견주어 훨씬 나쁘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제조업종은 원칙적으로 파견직을 쓸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협력업체를 동원하는 편법을 씀으로써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고 있다. 일정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도급 계약을 맺어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무늬만 도급’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현대차의 경우, 현대차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이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현대차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격려금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도급인지 파견인지 여부는 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업무 내용과 범위, 협력업체의 독자성, 협력업체가 생산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업무의 종속성 따위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실제로 노동부는 2004년과 2005년 울산 현대자동차에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초 이를 뒤집어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노동부와 법무부, 검찰은 합동으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지만, 노동계에서는 도급 허용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해 도급을 이용한 불법 파견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무의미해지면서 파견직 보호는 빈말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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