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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8 18:29 수정 : 2007.06.08 19:08

사설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주민들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가 한차례 기각당한 데 이어 이번 판결까지 나와 최근 잇따르는 종부세 위헌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재산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소급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등 원고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는 애초부터 보유세이므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재산 몰수에 해당할 정도로 본질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더불어 재산세와는 별도의 세금이므로 재산세를 중과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 결정권자가 판단할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물론 이번 행정법원 재판이 종부세에 대한 최종적 법률적 판단은 아니다. 강남 주민들이 종부세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 말 토지 초과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사례들을 참작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종부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위헌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본다. 납세자 처지에서 몇십만원이던 보유세가 몇백만원으로 뛰어오르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소수의 부유층을 표적으로 한 세금이 아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해 중산층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을 막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다.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라에 따라서는 소유나 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헌법을 따지기에 앞서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수용해야 할 대전제다. 종부세가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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