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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5 17:54 수정 : 2007.06.15 19:15

사설

엊그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들이 반환 미군기지 세 곳을 현장에서 검증했다. 예상했던 터이지만 눈으로 확인한 오염 상황은 충격적이었다. 캠프 에드워드의 지하수엔 1m 높이의 유류층이 형성돼 있고, 3~4m 깊이까지 토양은 기름범벅이었다. 캠프 하우즈에선 유출된 기름이 기지 밖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었다. 한 마디로 죽음의 땅이었다고 참관자들은 전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우리 쪽에 반환한 기지는 23곳이다. 반환에 앞서 미군은 정작 중요한 지하수나 토양 오염은 제외하고, 기름탱크 폐전압기 냉온방 장치 등 눈에 보이는 것만 청소하겠다는 내용의 8개항 치유기준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지난 4월 반환된 14곳 가운데 10곳은 이런 엉터리 오염 치유기준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난 1일 반환된 기지 9곳 가운데 6곳은 우리 정부가 치유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미군은 자군의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미군의 이런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는 우리를 비감하게 한다. 반환협상 과정이나 반환 이후까지 계속되는 우리 정부의 비굴한 태도는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일단 반환된 이상 오염을 이유로 미군에 다시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국토이니 땅과 물을 되살려야 한다. 그러자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오염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래야 효과적인 오염 제거 방안을 찾을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아울러 2011년까지 기지 36곳을 더 반환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한 조사 결과마저 공개를 거부한다. 피해 주민이 요청해도, 시민사회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요지부동이다. 국회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 ‘미국과 합의해야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한-미 행정협정 부속서가 근거다. 하지만 부속서는 실무자 사이 합의일 뿐이다. 국회의 요청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은 춘천의 캠프 페이지 오염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고법은 이에 불복해 낸 환경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군과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핑계도 댄다. 그러나 부담을 몽땅 떠안은 마당에 변명치곤 참으로 궁색하다. 정부가 눈치 볼 곳은 미군이 아니라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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