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7 18:12
수정 : 2007.06.17 19:12
사설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 정부에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교도관, 교육기관 종사 공공근로자, 근로감독관 등의 자율적 조직 결성 및 가입권을 보장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모든 직급에 대해 임무나 기능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스스로의 단체를 결성한 권리를 예외 없이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 권고 내용에 대해 해명하면서, “동 초안에는 ‘모든 직급에 대해 임무, 기능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 보장을 위해 스스로의 단체(association)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으로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단체는 직장협의회와 같은 자신들의 단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모든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더욱 망신스럽고 유치한 자기 멋대로의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내용은 “여기에서 단체는 노동조합도 포함하는 것으로 모든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백번 옳다. 곧 공무원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라고 붙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하지 말라는 뜻에 다름 아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 권고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전국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들을 강제 폐쇄하고, 노동조합비 원천 공제를 금지하고, 전공노의 단체교섭권을 부인하고, 공무원들이 전공노에서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전공노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방침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과 같은 구시대적 행태를 중단하는 한편, 전공노가 궁극적으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할 수 있게 협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가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불법단체’라고 고집하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권승복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노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2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이 실현되기까지 이토록 험난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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