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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8 18:30 수정 : 2007.06.19 09:36

사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 7일 같은 조항 위반을 이유로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한 지 열흘여 만의 일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노 대통령이 지난 7일 이후에도 지속·반복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8일 원광대 특별강연과 10일 6·10 민주항쟁 20돌 기념사, 15일치 <한겨레> 특별인터뷰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전략에 대해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목적 의식을 지니고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능동·계획적 행위’로 정의된다. 또 현행 선거법은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제9조) 과는 달리, 사전선거운동 위반(제254조)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선관위는 대통령의 최근과 같은 발언이 계속되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 셈이 된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을 주장한 노 대통령의 법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선거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려는 듯한 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자중을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이런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름의 법률적 주장을 내세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 그런 행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위상을 흔들면서 헌법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에 앞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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