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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9 18:11 수정 : 2007.06.19 19:06

사설

자본시장의 벽을 허물어 종합 금융투자회사의 출범을 가능하게 할 자본시장 통합법안(자통법)이 그제 국회 재정경제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증권사들은 2009년부터 은행과 다름없이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되고, 대형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에 사실상 예금은행 기능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이 적지 않을 듯하다. 대출만 할 수 없을 뿐 일반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은행의 타격이 예상되며, 시중 은행이라 할지라도 요구불 예금 가운데 상당 비중이 금융투자회사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와 은행이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걱정되는 것은 대형화 경쟁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들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될 재벌기업 증권사들이다. 지금은 지급결제 기능이 개인한테만 한정돼 있지만 결제 기능이 법인에게도 허용될 경우 재벌 증권사들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재벌 기업들이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내 재벌기업들은 내부 회계처리를 비롯해 지배구조, 계열사와의 거래 등에서 아직 투명하다고 말할 수 없다. 두산과 현대자동차는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으로 총수가 기소됐으며, 삼성은 삼성생명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 대우는 1999년 그룹이 해체되기 직전 하루에 수조원의 단기 자금을 끌어다 쓰는 등 계열 증권사를 그룹 사금고처럼 사용한 전례가 있다. 금융회사에 미치는 재벌기업의 영향을 차단할 방화벽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권사가 금융투자회사로 변모하면서 업무취급 영역이 넓어지고 영향력도 커지는 만큼 경영의 투명성과 도덕성도 그에 걸맞게 높아져야 한다. 재벌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역시 훨씬 강화돼야 한다.

자통법이 통과되면 뒤이어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처럼 자통법으로 탄생할 금융투자회사도 재벌기업의 입김을 배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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