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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6 17:55 수정 : 2007.06.26 18:59

사설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법률 재·개정 작업이 벌어질 때부터 예상된 일이지만 실상은 더욱 나쁘다. 게다가 ‘비정규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문제가 많은 법안을 밀어붙였던 정부의 개선 대책조차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집단과 더 나쁜 상황에 방치되는 집단으로 나뉠 판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비정규직 개선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정부가 공공 부문 대책을 내놨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20만명의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35% 정도인 7만1861명이 기한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혜택을 보는 노동자의 수가 너무 적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년 이상 상시적인 업무를 계속해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한데다, 이미 많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전환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의 계약직을 외주로 전환하거나 해고했다는 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다.

더 큰 문제는 혜택을 보는 이들조차 온전한 정규직과는 거리가 먼 신분이 된다는 점이다. 해당 기관들은 별도의 인사 지침과 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정규직도 아닌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은 안정되나 처우 개선은 아무래도 미흡하다. 일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별도의 직군으로 묶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마땅한 정부부터 이러니, 민간기업한테 획기적인 개선책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민간 부문에서 벌어지는 일은 물론 이보다 더하다. 선별적인 구제, 해고 뒤 용역을 통한 업무 대체 따위의 조처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이에 따른 노사 분규도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이후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상황은 더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고통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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