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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1 18:03 수정 : 2007.07.01 19:00

사설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안이 오늘내일 사이에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원내 1·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재개정 내용에 합의했다고 한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재개정안이 현행 사학법의 뼈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만이다. 내용을 보면 재개정안은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 이전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가 있다.

애초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의 하나로 내놓은 사학법 개정의 두 기둥은 족벌 운영의 금지와 개방형 이사제였다. 재개정안은 둘을 모두 포기했다. 재개정안을 보면, 학교운영위와 재단 이사회는 절반씩으로 개방형이사 추천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2배수로 천거한 사람 가운데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선임한다. 이런 제도에선 재단이 얼마든지 학교 쪽에 가까운 사람들로만 이사를 뽑을 수 있다. 곧, 독립적 이사들로 하여금 재단의 전횡을 견제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사라진다. 족벌식 운영이 숨쉴 수 있는 공간도 다시 넓어지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말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학교장 중임 제한’ 등 족벌운영 금지의 핵심 조항들을 누그러뜨리는 재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안은 임시이사의 임기도 3년으로 제한해,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 이번 재개정안은 이 안을 토대로 했다. ‘사학 개혁의 포기’는 오래전부터 준비돼온 셈이다. 이러려면 왜 그처럼 힘들게 사학법을 개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개정이 무원칙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점도 개탄스럽다. 열린우리당이나 청와대는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안 처리와 사학법 재개정을 맞바꾼다는 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은 두 법을 몇 안 되는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인 사학법과 맞바꾸겠다는 발상은, 개혁에 대한 아무런 원칙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개정 사학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뒤에도 개방형 이사를 선임한 곳은 서울지역 사학의 40%에도 못미쳤다고 한다. 사실상 실정법이 무시된 셈이다. 사학법 재개정은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이런 드잡이에 못 이겨, 비리의 복마전에 우리 아이들을 다시 던져놓는 것이 된다. 이를 놓고 여전히 ‘사학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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