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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1 18:04 수정 : 2007.07.01 19:01

사설

정부가 최근 영유아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그간 정책기조와 상충될 뿐 아니라, 성과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 양극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취해선 안 될 정책이다.

참여정부는 영유아 보육에 나름대로 힘을 쏟았다.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시켜 정책의 집중도를 높이고, 새싹플랜, 새로마지플랜 등을 통해서는 비전을 제시했다.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2010년까지는 이용 아동의 80% 수준까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을 이용 아동 기준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공공성 확대 정책과 달리,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보육을 시장논리로 바라보며 보육료를 자율화하자는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드디어 그런 입장이 관철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보육도 시장경쟁 체제에 의해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고급 보육수요를 지닌 상류층의 욕구도 충족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의 논리다. 보육의 공공재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다.

아직은 전체 보육시설 중 5%만 국공립이다. 영아를 위한 시설은 태부족이고, 부모 근무시간에 맞춰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적 부담과 육아 인프라 부족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시장논리를 들어 보육료를 자율로 받는 시설을 허락한다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정부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이리 되면 민간 보육시설 중 다수가 자율시설로 돌아설 테고, 많은 부모들은 일반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낮게 보고 자율시설을 찾을 게 불 보듯 하다. 가계의 보육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보육이 양극화할 우려가 농후하다.

현 정부가 그간 공공성과 시장자율을 혼돈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육정책 역시 공공성 확대를 추구한다며 왼쪽 깜빡이를 켜더니, 홀연히 우회전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남길 것인가. 지금은 보육료 자율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 공보육을 충실히 전개할 때다. 5년 전쯤 “국민 여러분 아이를 낳아만 주십시오. 국가가 기르겠습니다”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연설을 국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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