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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3 18:12 수정 : 2007.07.03 19:25

사설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 시절 자신의 빌딩 두 채가 있는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의 고도제한을 풀고, 형과 조카 등 일가의 땅이 있는 은평구 진관외동 일대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했다. 이 결과 이 후보와 친척들은 큰 이익을 얻었거나 앞으로 얻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단지 고도제한을 푸는 것은 그 지역의 오랜 민원이었으며, 은평 뉴타운에 일가의 땅은 상속 후 장남이 관리하던 땅으로 매매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 후보 쪽 해명에 일부 진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이익이 걸린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득을 피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하는 공직윤리를 이 후보가 따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 후보는 그러잖아도 윤리 면에서 여러 의심을 받아왔다. 그의 큰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다스의 자회사가 2003년 강동 뉴타운이 지정되기 두 달 전에 맞은편 땅을 사들여 주상복합건물을 지은 것은 서울시의 개발정보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그 중 하나다. 이런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이 후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으면 어째서 그리됐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앞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매입 의혹도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김씨는 지난 1982년부터 91년까지 전국 47곳의 땅 224만㎡를 샀으며, 이 땅들은 대부분 나중에 개발지역으로 지정돼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고 한다. 김씨는 이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 빠짐없이 이름이 나오는데다가 땅 매입 시기가 모두 이 후보가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으로 있던 때다. 한 개인의 자연스런 거래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 많다. 다행히 김씨의 재산목록이 당 검증위에 어제 제출된 만큼 이 후보와의 관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문제는 이 후보의 태도다.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생활을 위협하는 권력형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전 대운하 보고서 파동 때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던 일이 연상된다.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인의 사생활은 어느 정도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이다. 어느 나라든 대선 후보와 그 주변인물에 대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샅샅이 뒤지지 않는가. 이 후보는 사생활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언론과 당내 검증에 진솔하게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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