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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1 19:28 수정 : 2007.07.11 19:41

사설

경기 광주시의 한 골프장 업주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연면적 3066㎡에 이르는 빌라 일곱 가구를 불법으로 짓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안으로 연면적 800㎡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는데도, 필지를 여럿으로 쪼갠 뒤 골프장 직원 등의 이름을 빌려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광주시가 공사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당사자는 불복하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건축주가 공사를 계속해 온 것은 설마 철거까지야 하겠냐는 계산에서였을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도, 최근에야 건축 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건축주로 하여금 철거는 안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운 꼴이 됐다. 그동안 건축주는 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조금씩 계속해, 지금은 내·외장재만 마감하면 끝날 정도가 됐다.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적발돼 벌금을 무는 등 행정처분을 받아도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곤 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판에, 다 지어놓은 건물까지 철거하라는 것은 가혹하지 않으냐는 항변이 행정심판에서 곧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 골프장 업주도 최근 경기도에 원상복구 명령이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허가취소와 철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에 견줘, 개인의 재산적 피해가 너무 크고 가혹하다는 게 그 이유다.

광주시와 경기도는 이런 주장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불법·편법 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은 이를 사후 묵인해 준 행정기관의 잘못된 대응에도 큰 책임이 있다. 다 지었다고 해도 불법 건축물을 반드시 뜯게 하여, 불법 건축을 하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골프장 업주가 불법으로 지은 빌라는 한 채에 1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본을 보이기에는 오히려 더 좋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주민들은 엄격한 법률 적용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산다. 불법·편법으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다면, 제대로 법을 지키는 주민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설득할 길이 없다. 법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기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원도 이런 불법 건축은 묵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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