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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5 17:40 수정 : 2007.07.15 19:38

사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 및 차명은폐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5급 직원이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열람했다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국정원이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특별팀을 운영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실태를 조사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이 이 전 시장을 노리고 자료를 수집해, 의혹을 부풀리고자 수집된 자료를 언론에 흘렸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것은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공작 여부 차원에서 엄중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주목되는 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관계 인사의 비위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은 사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정원은 공직자의 부패나 부동산 투기 정보 수집이 적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국가 안전보장의 개념은 경제·통상 및 부패 등 사회 전분야와 연관돼 있어 비리·부패 첩보 수집을 정보기관의 통상적 업무 영역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가 안전보장의 개념을 이렇게 확장한다면 국정원의 감시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옛 중앙정보부가 꿈꾸던 일이다.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 직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원칙이고 세계적 추세다. 부정부패 정보 수집은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국정원이 지금껏 이런 탈·불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최고권력자의 정보 중독 탓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이전 국정원(옛 안기부)의 쇄신을 공약했다. 그러나 취임 뒤엔 ‘정보기관은 사용자 하기 나름’이라며 국정원 기능과 조직을 유지했다.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나 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그 기능을 강화하려 했다. 불과 2년 전 불법도청 사건으로 전직 원장 2명이 구속되고, 전직 차장 1명이 자살한 것은 사용자의 정보 중독이 빚은 참극이었다.

시행착오는 할 만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 쇄신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뒷짐지고 비난만 해 온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정보 수집기능의 국내외 분리, 수사권 제한, 원장 임기제 등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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