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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6 18:05 수정 : 2007.07.16 18:05

사설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발급과 공개 경위 등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집권세력의 공작정치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는 박근혜 후보 쪽이 주민등록초본 유출에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양쪽이 ‘여권과 연계했느니’ ‘검증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물타기니’ 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납세기록, 병적기록, 전과기록 등은 개인의 과거를 담고 있는 주요 자료다. 사생활 정보가 담긴 만큼 다른 사람이 이를 보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에게도 이런 공식 기록이 사생활의 영역으로 남아야 할까?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자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사생활을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후보로서의 능력과 자질·자격 등을 주권자한테 검증받는 단계에서는 대선주자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대선주자가 과거에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세금과 병역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부동산 투기 등 반 사회적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는지 등을 알아보자면 그에 관한 공식·비공식 기록을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주민등록초본 없이는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선주자의 주민등록 기록과 병역·납세·전과 기록은 꼭꼭 감추거나 보호해야 할 정보가 아니다. 누가 들추기 전에 스스로 공개해야 할 정보다. 그런 정보의 노출도 꺼린다면 대선주자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대선주자가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는 것은, 무대에 오른 이가 관객에게 왜 나를 자꾸 쳐다보느냐고 항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쳐다보는 것도 죄가 되는지는 검찰이 따지면 된다. 대선주자는 국민에게 자기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밝히는 게 옳다. 남이 들춘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도, 법으로 따지면 될 일이지 대선주자가 마치 문제의 본질인 양 법석을 떨 건 못 된다. 떳떳하면 꺼릴 게 뭐 있는가. 이런 논란이 일 필요조차 없게, 이 후보나 박 후보뿐 아니라 여권 등 다른 당 후보들도 모든 기본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에게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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