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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8 18:48 수정 : 2007.07.18 18:48

사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3년 만에 실계측해, 9월1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몇 차례 이뤄진 실계측 결과로 미뤄보면, 이번에 확정할 최저생계비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의 58%에 이르는 1인 가구의 올해 현금 급여기준은 47만3천원이다. 대도시 거주자라면 이들은 방값을 치르고 15만원 안팎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 월 최대 103만원을 지원받는 4인 가구도 삶의 질엔 별 차이가 없다.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항은 그저 수사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법정 최저생계비가 겨우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4인 가구의 법정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에 견줘보면, 그 비율이 1999년에는 48.69%였으나 2006년에는 39.82%까지 낮아졌다. 절대적 빈곤의 해소에만 집착한 탓이 크다. 이런 식의 최저생계비 산정이 계속된다면 수급자들의 삶의 질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질 것이다. 삶을 개선하는 데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는 이들이 공적부조 대상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우리나라 가구의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로 한다는 새로운 산정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사회보장에서 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 상대적 빈곤을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게 이쯤에서라도 제어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을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우선 일반가구의 생활수준의 변화라도 최저생계비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절대적·상대적 빈곤은 심각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나, 부정수급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생기는 일부 과잉급여를 줄이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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