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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5 18:36 수정 : 2007.07.25 18:36

사설

검찰이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랜드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 11명의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영장이 재청구된 이들은 두 곳의 이랜드 소속 매장에서 여러날 동안 농성을 벌인 이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매장 점거에 다시 참여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노사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려는 상황에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아무래도 지나치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마당에 굳이 이들을 구속시켜 뭘 얻으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과 경찰은 이랜드 사태에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농성을 강제 해산한 직후 검·경은 농성자 전원을 입건했다. 검찰은 1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대부분의 단순 가담자를 훈방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이 1명을 빼곤 모두 영장을 기각한 데서도 검찰의 강경 대응 기조를 짐작게 한다.

약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법 위반을 무작정 눈감아줄 수는 없다. 하지만 처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쟁의, 분규의 원만한 해결이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노사가 쥐고 있지만, 주변 여건도 중요하다. 노조를 일방적으로 궁지로 몰거나 자극하는 행위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특히 검·경은 기업을 편들면서 노조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도 노동계가 검찰을 보는 시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킬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 11명을 구속시킨다고 해서 노조가 투쟁을 중단할 것도 아니잖은가. 검찰은 불법을 엄벌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다른 불법 행위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노사 문제는 일반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파업을 이유로 노조원을 처벌하는 일이 좀처럼 없다. 노동 문제 특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가 처벌받는 것이 당연시된다. 다만 국제 노동단체 등을 의식해 업무 방해 등 쟁의의 부수적인 측면을 문제삼아 처벌할 뿐이다. 반면 기업의 부당 행위에는 관대하다. 그렇다고 검찰이 노동자 편을 들어주길 기대하는 이는 없다. 다만 공정한 법 집행을 바랄 뿐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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