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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30 19:20 수정 : 2005.03.30 19:20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끝났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비리의혹으로 물러난 뒤끝이라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은 김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썼다. 그러다보니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듣기 어려웠다. 김 후보 스스로 대답을 얼버무린 경우도 많았다. 어렵게 들은 답변이지만 그의 몇몇 발언은 실망스럽다.

사형제 언급부터 그렇다. 김 후보는 “국민들이 강력범죄로 인해 많이 불안해하고, 이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폐해가 있지만, 폐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였다. 소신을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 다만, 강력범죄의 증가를 사형제 폐지 반대로 연결시키는 것은 검찰총수다운 발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 아닌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의 태도도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 김 후보는 보안법이 그동안 정권안보용으로 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말을 더욱 강조했다. 공직부패수사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다.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요구가 나온 것이 검찰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듯해 아쉽다.

검찰 나름의 고민도 많을 것이다. 범죄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도 의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공안부서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공수처는 검찰 자신이 수사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국민의 검찰총장이어야 한다. 검찰조직의 이익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청문회는 하룻만에 끝났지만, 국민은 늘 검찰총장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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