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7.27 18:09 수정 : 2007.07.27 22:55

사설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의 절반 이상을 치료하는 서울 여의도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에만 환자들한테 28억여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더 받았다고 보건복지부가 그제 밝혔다. 지난해 말 환자들이 폭로한 진료비 과다 청구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낸 진료비 확인 민원이 받아들여져 병원이 돌려줘야 할 돈도 61억원에 이른다.

병원 쪽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임에도 일부를 비급여로 처리했다. 또 심평원이 병원의 진료비 청구액을 과잉진료로 판정해 그 일부를 삭감할 것을 염려해 아예 환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백혈병 환자들이 받는 의료처치는 가뜩이나 값이 비싼데, 병원 쪽의 이런 처사로 환자와 그 가족이 진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다. 병만으로도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을 병원이 또 한번 울린 셈이다.

병원 쪽은 지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이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의료를 따라가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필요한 처치임에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급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환자를 조금이라도 잘 치료하려면 그런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의사나 환자 처지에서 생각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지나치게 엄격한 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전문성이 있는 병원이 나서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일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환자에게 편법으로 부담을 떠넘긴 것은 병원 잇속만 챙긴 편의주의적인 일처리일 뿐이다. 다른 병원들도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유독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만 진료비 부당청구가 대거 적발된 것도 병원 쪽의 주장이 별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병원의 이의신청을 거쳐 액수가 확정되겠지만, 진료비 부당청구로 성모병원은 최대 1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병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니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환자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백혈병 치료에서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좋은 병원이라면 환자의 치료비를 줄이는 데도 애써야 한다. 복지부가 심평원, 의료계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니, 여의도 성모병원도 그 안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