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27 18:10
수정 : 2007.07.27 18:10
사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다스가 박근혜 후보와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지난달 검찰에 냈던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다. 그동안 일본에 머물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는 어제 귀국했다.
이 후보 쪽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고소를 취소한 만큼 검찰도 수사를 확대하지 말고 이쯤에서 접었으면 하고 바라는 눈치가 역력하다. 안 될 말이다. 처남 김씨와 큰형 이씨가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 등이 이 후보의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은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주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서도 “이런 이상한 거래는 처음 봤다”는 말이 검증위원한테서 나올 정도로 온통 의문투성이다.
유력 대선주자를 둘러싼 이런 의혹이 있으면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이라면 법적·도덕적인 면에서 대선주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평의 땅도 남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공언했던 만큼 지도자로서의 정직성에도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셈이다. 반대로 이런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대선주자로서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게 마땅하다. 어느 쪽이 됐든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절대로 필요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수사에 관한 한 가장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가진 기관이 검찰이다. 이 후보 쪽이 정말로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내 화합 등 여러 이유로 고소는 취소하더라도 검증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사를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는 게 자연스럽다.
법리적으로도 수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 김혁규·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과 지만원씨 등이 이 후보 쪽을 고소한데다가, 도곡동 땅의 경우 공직자재산등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김씨 등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검찰은 국민의 의혹 해소와 대선주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처남 김씨와 큰형 이씨도 고소 취소를 놓고 오락가락하거나 느닷없이 출국하는 등의 꼼수를 더는 부리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떳떳하다면 도망다니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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