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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9 22:36 수정 : 2007.07.29 22:36

사설

지난 3월 도입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아파트 새시를 대상으로 첫번째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비록 강제력은 없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아파트 주민들과 시공업체가 협상을 하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올해 초 소비자 단체소송제와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단체소송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단체소송을 내려면 기업 쪽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긴다 해도 시정 조처만 가능하지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실효성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런 여건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시행은 열악한 수준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부족하나마 상당히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소비자 단체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소비자의 힘을 키우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

물론 집단분쟁조정제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당한 거래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아파트 부실공사를 비롯해 통신이나 보험 등 분야의 불공정 약관, 기업간 가격 짬짜미(담합)에 따른 피해 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이동통신·손해보험 등에서 수천억원대의 가격과 물량 짬짜미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는 바로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 하지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만한 시간적·물질적 여유가 없다. 소비자단체가 나선다 할지라도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기업들이 집단분쟁조정 등에 우호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체소송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비자 보호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 등 국외에서는 엄격한 소비자 보호제도 아래 영업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이를 외면한다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일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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