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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2 18:37 수정 : 2007.08.02 18:37

사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수입금지 대상인 등골뼈(척추)가 나왔다.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SRM)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들여와서는 안 될 부위다.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뼛조각이나 통뼈가 발견된 게 벌써 8차례다. 미국 정부는 그때마다 단순한 실수라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우병을 직접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이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과 수출검역 체계에 큰 허점이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에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등골뼈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안 타결 이후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다. 그런 조건 아래서도 특정 위험물질이 국내로 반입될 뻔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검역중단 조처를 취했지만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쪽을 감싸는 태도가 역력하다. 특히 농림부 당국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척추는 괜찮다”, “척수가 문제지 척추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것은 미국 정부 관료가 할 얘기지 우리 정부 관료가 할 말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미국 쪽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작업장 인부의 개인적인 실수라는 말로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면 척추뼈 같은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막기가 힘들어진다. 실제로 지금은 엑스레이 검사로 뼈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다리뼈인지 척추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검역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추진 중인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올 들어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다. 덕분에 국내 쇠고기 가격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검역체계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마당에 굳이 광우병 위험을 안고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원인은 미국 쪽이 제공했다. 정부는 더 망설이지 말고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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