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8.03 21:30 수정 : 2007.08.03 21:30

사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한 바로, 국정원은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에만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정보 1853건, 전산 호적 정보 784건, 토지·임야 대장 284건, 토지등기부 3건 등 모두 2924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한다. 다달이 이 정도라면 연간으로는 대략 3~4만건 정도에 이른다.

지난해 8월은 국정원 산하 부패척결 태스크포스 소속 직원 고아무개씨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던 시기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야당 대선주자 뒷조사 차원에서 정보 열람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외업무를 담당하는 1차장실의 조회가 대부분이었던 부분을 들어 1차장을 지낸 김만복 현 국정원장의 개입 의혹도 내놨다. “다른 부서들의 정보 조회를 대행하는 게 관례였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있었지만 의문은 아직 남는다.

야당 대선주자를 표적으로 삼아 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갓 정착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큰 적신호다. 그렇잖아도 ‘이명박 특별팀’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많았던 차였다. 반드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누구의 정보를 봤는지 자체가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텨서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국정원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미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부터 우선적으로 파헤치길 바란다.

개인정보 조회가 야당 후보 등 정치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남는다. 도대체 왜 국정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처럼 많이 또 자주 들여다보느냐는 것이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이 취급할 수 있는 정보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에 관한 국외 및 국내 보안 정보로 명백하게 제한돼 있다. 대공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주민등록 이전이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국정원이 한 달에 3천건씩이나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부패척결 등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비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자체 영역 이외의 정보 수집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명확하게 업무에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은 국정원 쇄신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