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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공개와 수사를 미룰 이유 없다 |
검찰이 그제, 한나라당 경선후보 검증수사에 대한 관련자들의 검찰 비난이 계속되면 조사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명박 경선후보 쪽의 공세에 대한 반격이다. 하지만 이런 으름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할 말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는 게 검찰의 본령이다. 정치집단의 공격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정치 검찰”이란 비난을 사게 된다.
민감한 사건일수록 검찰은 당당해야 한다. 조사내용 추가 공개 문제도 “당사자들의 동의”나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들어 변죽만 울릴 게 아니다. 진실 규명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검찰 수사책임자의 말을 종합하면, 동의를 해야 할 당사자들은 이 후보의 친형 이상은씨와 재산관리인인 두 이씨 등이다. 이 후보 쪽은 “공개할테면 공개하라”고 말하고 있다. 동의를 얻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관련자들의 검찰 출석 문제도, 수사를 더 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워선 안 된다. 이들은 검찰이 요구하면 출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도 이들이 언제든 검찰에 나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출두를 공식 요구해, 수사를 다시 본격화해야 한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 부분도 수사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 후보와 회사를 같이 운영했던 김경준씨는 ㈜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한 돈이 이 후보가 최대주주인 회사들의 자본금으로 쓰였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 후보일 가능성이 높다.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또한 위증교사 의혹은 새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수사 결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를 둘러싼 온갖 논란의 실체 규명은, 이제 공공의 이익이 걸린 사안이 돼 버렸다. 차기 국가지도자로 유력한 사람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을 벗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한다면, 개인의 명예는 물론 선거제도를 비롯한 헌정체제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꾸로 공직후보자에게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다면 일반인의 경우보다 이를 방치해선 안 될 필요성이 더 크다. 검찰로서도 일단 수사를 시작한 이상 멈출 수가 없게 됐다. 어중간하게 수위를 조절하려 하다간 검찰 스스로 격랑에 휩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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