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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20 18:41 수정 : 2007.08.20 18:41

사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생계비 수준을 곧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1일 내년도 최저생계비 수준을 공식으로 발표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왔다. 과연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있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에서는 이런 불행한 결과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러나 매년 실제 책정되는 최저생계비는 그런 법 정신에 충실하기보다는 수급권자 수를 적절히 억제해 재정부담을 키우지 않는 데 더 초점을 두고 결정이 이뤄지곤 했다.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으로 생활 필수품목과 구입비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전물량 방식을 취하고, 13명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 장·차관과 국책 연구기관 출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기에 그런 식의 결정이 가능했다.

그 결과,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빈곤층의 생활고가 가중돼 왔지만 수급권자의 수는 160만명 내외로 일관되게 유지됐다.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은 1999년 38.2%에서 2004년 30.5%로 계속 하락했다. 선진국조차도 인구의 10% 내외가 되는 공공부조의 대상자가 우리나라는 3%에 지나지 않으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공공부조 예산도 선진국은 1.5% 정도인데, 우리는 0.6%에 머물고 있다.

우선은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현실적으로 올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양극화 및 민생대책위원회라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예산처에 본부를 두어 양극화 해소 의지를 밝혔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금석이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수준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막고, 최저생계비 책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과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없애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그러자면 근로자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최저생계비로 정하는 상대 빈곤선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이른 시일 안에 상대빈곤선 수준을 정하고 이를 빈곤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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