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8.23 18:40
수정 : 2007.08.23 18:40
사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는 5.0%, 2인 가구는 6.8% 올리기로 결정했다. 물가상승률 수준인 3% 가량 올렸던 예년의 인상률보다는 높다. 하지만, 올해는 3년 만에 최저생계비 계측을 새로 한 해다. 앞서 계측을 하여 인상률을 결정했던 2005년의 인상률 7.7%에 견주면 이번 인상률은 오히려 낮다. 또 현물로 지급하는 의료비와 교육비, 텔레비전 수신료 등을 뺀 현금 급여기준으로 보면 인상률이 2.7(4인 가구)~4.5%(2인 가구)에 불과하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두고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생색을 내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월 38만8천원이다. 올해보다 1만5천원 오르는데, 과연 이 돈으로 도시 지역에서 ‘최저생활’이나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보장할 것이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리라 본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이런 산출 방식은 제도 도입 초기에 결정한 최저생계비를 해마다 물가가 오른 만큼만 올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은 가계의 평균소득 증가율보다 매우 낮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의 상대적인 생활 수준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가계의 평균 소득이나 평균 지출의 일정 비율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 ‘상대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산출방식 변경이 거론됐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나마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상대적 방식 도입 등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바꾸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임을 확인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구체적인 산출방식과 제도 개선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산출방식의 문제점에 공감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서둘러 논의를 활성화하고 실무적 준비를 착실히 하여 다음 계측 때는 꼭 ‘상대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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