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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1 18:25 수정 : 2005.04.01 18:25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율을 50% 깎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그제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서울·경기 지역 지자체들이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현실화 조처에 저항해 조례로 재산세를 대폭 깎았던 ‘재산세 파동’이 재연될까 걱정스럽다.

성남시의 방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해 나온 지자체의 첫 저항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주택의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과표를 기준시가로 바꾸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뒤틀린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같은 값의 집인데도 지역에 따라 10배 넘게 차이 나기도 하던 재산세를 집값에 맞춰 공평하게 물리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그렇지만 도를 넘어 나라의 조세정책 틀을 흔들 정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성남시는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나, 옳은 인식이 아니다. 무엇보다 재산세가 많이 오르는 경우는 그동안 집값에 견주어 재산세를 적게 내 온, 말하자면 혜택을 누리던 주택들이 대상이다. 게다가 정부는 재산세가 많이 오르는 곳도 전년에 견줘 상승폭이 50%를 넘지 않게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배려를 이미 해뒀다. 성남시 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것은 뻔하다. 이리 되면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고, 거래세는 낮춰 거래는 활발하게 하려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복안도 첫발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근본 대책이 없으면 연례행사처럼 이런 파동이 반복될 수 있다. 지방세법을 고쳐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조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가 조세정책의 뼈대를 흔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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