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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31 18:12 수정 : 2007.08.31 18:12

사설

우리 학생들은 보통 아침 8시에 등교해, 오후 4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방과후엔 보통 밤 10시까지 5시간 이상 학원교습에 매달린다. 이 정도만으로도 교육학자들은 ‘아동 학대’라고 비판한다. 실제 서울의 학교보건진흥원 조사 결과 초·중·고교생 25%가 정신장애, 주의력 결핍, 반항 등 행동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과중한 학습 부담이었다.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학습 부담을 지우려 안달복달이다. 이들은 이미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마련했다. 교습시간(고교생은 현행 밤 10시)을 밤 11시 또는 자정 이후로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각 시·도 교육위원회나, 시·도 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엊그제 각 시·도 의회에 공문을 보내, 심야 교습시간을 10시 이전으로 제한해 달라고 촉구한 것은 이런 다급한 사정 때문이었다.

청소년위의 지적대로, 우리의 청소년은 지금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도록 한 휴식권과 건강권,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 밤 10시가 넘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현행 규정 속에서도 23%에 이르는 학생들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귀가한다고 한다. 제한시간이 풀릴 경우 학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이고, 불안한 부모와 학생은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고교생도 문제이지만, 한창 성장 발육기로서 잘 먹고 잘 자야 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에겐 더욱 심각한 문제다. 특목고 입시를 위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밤잠을 설치는데, 학원교습에 더 매달리게 되면 최소한의 수면시간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사교육비의 증가, 학교 수업 부실 등의 부작용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러나 유일하게 혜택을 누리는 집단이 있으니, 사설학원이다. 서울 교육청에서 지난해 조사한바, 학부모의 65.3%와 교사의 82.5%가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학원장들은 73%가 자정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정신이라면 당연히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학원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했다.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건 이 때문이다. 교습시간 연장안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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