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9.11 18:14
수정 : 2007.09.11 18:14
사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어제 언론개혁 시민연대(언론연대)가 주목할 만한 의견을 냈다.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일은 일단 시행한 뒤 개선·보완책을 마련하고, 총리훈령 초안에 있는 ‘공무원의 취재응대’ 조항 등 언론의 취재활동을 방해할 내용은 모두 삭제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우리는 정부 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그동안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해칠 내용이 적지 않았던 까닭이다. 물론 현재의 부처별 출입기자 제도는 언론사의 규모나 매체 특성에 따라 지원을 차별하고, 권언유착 위험성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언론연대의 의견은 이런 문제점까지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연대는 공무원이 언론의 취재에 응할 때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및 사후 보고를 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접촉하도록 하는 안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홍보처 기자 일괄등록, 보도유예(엠바고) 파기에 대한 정부의 제재, 출입증 전자칩 부착 등도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언론의 취재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안들이다.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의 통폐합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부처별 출입기자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취재활동을 직접 제약하는 것은 아닌 만큼, 통합 브리핑룸을 일단 운영해 보고 앞으로 문제점을 고쳐나가자는 제안은 일리가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 공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기존 취재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면 전자브리핑 제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언론연대는 기자협회와 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를 비롯해 48개 언론·시민 단체가 속한 곳이다. 이번 제안은 그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와 언론 모두 귀를 기울여,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벌이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밀어붙인 탓이 크다. 경찰청 등 몇몇 정부기관은 취재를 극도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가 먼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브리핑부터 내실화하는 게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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