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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20 17:58 수정 : 2007.09.20 17:58

사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를 지원하려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배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주군은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라는 행자부의 전화를 받고, 법률 검토 끝에 이미 예산이 편성된 흥덕사 근처 ‘양등교 재가설 공사’ 명목으로 이를 신청해 5월에 10억원을 배정받았다. 흥덕사를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자, 일단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울주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일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예산 여유가 생겼으나, 아직까지 흥덕사에 지원은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고 한다. 이를 보면 흥덕사에 대한 국고 지원은 처음부터 무리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변 전 실장이나 행자부쪽이 10억원이나 되는 국고를 흥덕사에 지원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찰에 나랏돈을 지원하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흥덕사는 아무런 문화재도 갖고 있지 않은, 창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허름한 개인사찰이었을 뿐이다. 특정인을 위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나랏돈을 허투루 쓰게 한 것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이번 일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하게 했다. 지방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에 이르는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이라거나 ‘정략적인 배분용 예산’이란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흥덕사 지원처럼 권력 핵심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적인 일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일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후 감시를 강화할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특별교부세 배정에 개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영배 스님은 신정아씨를 교수로 임용한 동국대학교의 이사장인만큼, 흥덕사 지원이 신씨의 교수 임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이 단순히 한 개인의 과욕에서 빚어진 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라면, 검찰은 세 사람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이뤄졌는지 입증해 보여야 한다. 변 전 실장은 ‘청와대 불자회장’으로서 불교계의 민원 창구였다고 한다. 다른 권력 실세의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닌지도 수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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