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0.08 18:13
수정 : 2007.10.08 22:02
사설
고금리 대부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연 200%가 넘는 불법 사금융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만 만들어놓고 불법 행위를 단속할 실질적 후속조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데 이어 지난 4일부터는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졌다. 등록업체 49%, 무등록업체 30%로 상한선이 정해져 사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서 20~30%의 수수료를 먼저 떼는 것은 물론이고, 6개월 만에 이자가 원금의 갑절이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법정 이자율 이하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대응은 답답하기만 하다. 홍보 부족으로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이 이자상한제 자체를 모르고 있다. 지자체 12곳에서 71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정부 계획도 실제 인력 보강이 12명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단속을 해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등록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율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으나 실제로는 벌금 200만~3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연간 200% 이상의 이자를 받는데 벌금 200만원을 무서워할 대부업자가 누가 있겠는가. 법률구조시스템을 통해 불법 이자를 되돌려받는다는 대책도 현실성이 없다. 적발·단속 자체가 힘든데다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데 누가 반환소송을 낸단 말인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단속 인력을 늘리고 불법 대부업체를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인구 1천만명인 서울시의 대부업체 담당 직원이 4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정부·지자체·경찰의 유기적 협조와 합동단속도 절실하다. 전문성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따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더불어 한번 걸리면 다시는 불법 사금융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벌금만 내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예 벌금형을 없애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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