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0.09 18:32
수정 : 2007.10.09 18:32
사설
정부와 언론·학계·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가 정보공개법 개정 방향의 큰틀에 합의를 보고, 행정자치부는 지난주 개정안 초안의 조문 작업을 끝냈다고 한다. 내용을 보니, 그동안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 적잖이 반영됐다. 하지만 개정안도 정당한 이유 없는 정보공개 거부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초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금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 정보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목록 자체가 비공개 대상인 경우를 빼고는 모든 정보 목록을 공개하게 했다. 내부 검토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청구인에게 공개가 가능한 시점을 알리게 했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보면, 현행 정보공개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정보공개 거부에 맞서는 행정심판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도 눈에 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의 절반을 넘는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은 잘된 일이다. 정보는 공개 시기가 늦어지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적잖은데, 60일이 걸리던 심판을 45일 안에 끝내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초안대로 법이 고쳐진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끝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청구인은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야 정보공개 강화가 실효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무원 등에게 정보공개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으로는 미흡하다. 악의적인 공개 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어, 청구인이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는,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로 시작됐다. 하지만 개정 요구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정부는 바로 알아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80 나라 가운데 43위에 그쳤다. 부패를 줄이려면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확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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