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0.11 17:45
수정 : 2007.10.11 17:45
사설
다음주 안에 국회에 보고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문제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가 지금도 적지 않다며, 총정원이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선을 크게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면 정원이 3천명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양쪽 주장을 절충해 총정원을 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문제가 많다. 애초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싸고 쉽게 제공하도록 하고자 도입됐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게 당연한 전제다. 양질의 서비스는 경쟁과 다양성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법률시장을 보면 그 필요성이 곧바로 드러난다. 조사 결과, 국민의 65%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고,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변호사 1명당 민사소송 건수는 189건으로, 미국(15.6건)이나 영국(13.8건)은 물론 일본(24.3건)보다도 월등히 많다. 이런 형편에선 법률서비스의 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로스쿨의 애초 취지대로라면 교육 여건이 허용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희망자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숫자를 절충할 일이 아니다.
로스쿨과 관련해선 총정원 말고도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내년 1월까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정하자면 구체적인 인가 기준부터 확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준을 갖추고 교육능력이 확인된 대학에는 제한 없이 로스쿨 설치를 인가해 주는 게 옳다. 로스쿨 인가가 정치적 안배에 흐르거나 로비에 좌우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로스쿨의 학생 선발에서도 다양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 마련하려는 로스쿨 예비학과는 이런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로스쿨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변호사 시험의 방식과 그 이후의 직역별 실무연수 방안 등도 대학과 실무 법조계가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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