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0.11 17:45
수정 : 2007.10.11 17:45
사설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주민들이 그제 김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 4명에 대한 두번째 주민소환 청구를 냈다. 법원이 소환투표 서명부에 청구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로 예정돼 있던 투표를 무효화한 지 20일 만이다.
주민소환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으로 하남시 시정이 파행을 거듭한지 벌써 한 해가 됐다. 그럼에도 상호 비방, 물리적 충돌, 법정소송으로 얼룩진 양쪽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본론인 광역화장장 유치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꺾어누르겠다는 아집과 전의만 남은 상황이다. 이런 상태가 더 계속돼선 안 된다.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와 김황식 시장 양쪽이 벌여온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소환추진위가 법적으로 필요한 서명요청자 수 1만5천여명이 훨씬 넘는 2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소환을 재청구한 이상 김 시장은 투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다. 법원이 하자로 지적한 청구사유를 보완했고, 서명자가 전체 유권자(10만5천여명)의 26%에 이르는데, 소송과 여론몰이로 이를 뒤집으려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소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마땅하다. 김 시장으로선 당당하게 투표를 받아들이고 광역화장장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현명한 처신이다.
물론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이 김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소환 찬성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다른 이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과거 지차제 선거에서처럼 투표율이 낮다면 적극적인 소환 찬성자 2만여명만 결집해도 시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다. 자치단체장이 이를 핑계로 소환투표를 저지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김 시장은 조건 없이 소환투표를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김 시장과 소환추진위 모두 소환투표와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김 시장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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